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험사도 ‘코코본드(CoCo bond)’라고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홍 의원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 자본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3년 신국가회계기준(IFRS17) 도입을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은행과 금융지주사만 발행했던 코코본드를 보험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코본드를 활용해 자본 계정을 늘려 IFRS17 도입으로 인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상쇄하자는 취지다. 코코본드는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현행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보험 수익·비용은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도입시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와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킬 것으로 관측됐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8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막 발의한 법안이라 법안 통과 일정을 점치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위와 함께 작성한 법안이고 업계의 요구가 분명하므로 여야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 및 부채 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보험 산업이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며 “보험사들도 개정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불완전 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한다 해도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 여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지급비율(RBC)을 기준으로 채권금리가 결정되는데 IFRS17과 함께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서 보험금지급비율이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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