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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모바일 화면 보며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과 청약절차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 판매 전 과정을 전화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모바일 화면에 표준상품설명을 제시하거나 음성봇이 일부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상품소개, 약관제공 등 다른 절차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전에 서비스를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 연결해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영업이 줄고 비대면 영업이 늘어난 반면 TM으로 판매시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금융위는 설명 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 변액보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월납 보험료가 10만 원 이하인 건으로 제한했다. 체결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모집인이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같은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함에 따라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3월에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대구은행의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기술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이 외에도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루정보·페이콕의 서비스와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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