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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25.8% 반덤핑 관세 부과

인니, 대만산에도 관세 부과





정부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이들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중국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 등이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제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등의 소재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 3조∼4조원 가량으로 물량으로는 200만톤(t) 수준이다.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40%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40%대,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포스코의 신청으로 시작됐으며 1년간 예비조사, 예비판정, 이해관계인 회의,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산업에 동종물품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조사대상국의 수출업체로 산정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와 해외 수출업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 가격 상승으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무역위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무역위는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 등 일부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산시타이강·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왈신 등 5개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가격약속’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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