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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8% 25만원 지원금…1인 가구는 연봉 5,000만원까지 받는다

여야 합의...1인당 25만원, 88%까지

맞벌이 가구는 기준 더 높이기로

추경 34.9조…정부안보다 1.9조 증액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1인당 25만 원이다.

23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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