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률 상담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법조인들이 네이버를 고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면서 따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물론 로톡 등 변호사 단체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법률 상담 플랫폼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분당경찰서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네이버 관계자와 네이버 법인 관련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네이버가 지난 2019년 선보인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지난 2020년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가 검찰에 네이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도 재차 고발했다. 이들은 지식인 엑스퍼트가 변호사와 고객을 1대 1로 연결해주고,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선 안 되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 등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것도 금지된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엑스퍼트 결제 대금에서 받는 수수료는 중개 대가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실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엑스퍼트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경찰이 네이버가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 중개 대가나 추가 이득을 챙겼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플랫폼 ‘로톡’ 등의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톡을 네이버와 비슷한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로톡은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가는 네이버와 달리 정액제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어 네이버보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더 낮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네이버 사건에 대한 불송치 판단 내용이 공유될 것이기 때문에 로톡 사건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번 경찰 판단이 새로운 리걸테크 서비스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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