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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중학생 아들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된 결정적 이유

제주 중학생 살해범 48세 백광석·46세 김시남/연합뉴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6일 오전 1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48)씨와 공범 김시남(46)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 변호사·의사·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임이 확인됐고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 따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공개 4개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청테이프를 미리 구매하는 등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24일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제주도 조천읍 중학생3 살인사건 살인자의 얼굴 공개와 사형집행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고 이날 오전 기준 2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피해자 유족도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청테이프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B군 어머니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 등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범행 현장에 있던 청테이프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수사 결과 외부에서 미리 청테이프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특히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백씨가 B군을 살해하고, B군의 어머니인 A씨까지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인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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