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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사용자 보호 장치도 포함돼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 본지 인터뷰

법안 발의 1년 만에 통과 앞둔 '구글 방지법'

"미국·유럽에선 수 년간 논의 통해 심사숙고"

"결제 민원, 보안 등 소비자 보호 대안 필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27일 서울경제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구글 미트 캡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는 물론 정보통신(IT) 생태계에 끼칠 영향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법안 처리가 아니라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윌슨 화이트(사진)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관련 법안이 도입될 경우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글 본사의 입장을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강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 구글을 겨냥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의 대정부·공공정책 글로벌 책임자다. 각국 규제 이슈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상원의 반독점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미국 상원 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앱 마켓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정책 입안자들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여러 주에서 (한국과) 유사한 입안 과정을 거쳤지만 어떤 곳에서도 성급하게 처리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책임과 관련된 논쟁이 수년 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의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이용자 보호에는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앱 결제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일관되게 관리하면 소비자 보호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정책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혼란을 없애기 위해 기존 규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부터 게임 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음악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 사용이 원칙이었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할 기준과 대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 결제 시스템에서는 구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서 환불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등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법안은 개발사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결제 전 패스워드 입력과 같은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쓰지 않는 개발사는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개발자들에게는 보안 투자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화이트 총괄은 한국에서 만약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시장이 구글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법이 통과되어도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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