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자체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양여금' 교부

안도걸 기재차관, 대구 경북권역 예산협의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R&D 관련 예산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지자체에 교부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권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교부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2022년에는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7,500억원을 지급한다. 광역지자체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 주거·교통·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동 계획의 자문과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안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 소멸 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이라며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적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사업의 지방이양등과 연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한다.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3,000억원 수준)을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사업 재원을 지방에 교부한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순확충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난 2018년 77.7:22.3에서 오는 2023년 72.6:27.4로 완화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