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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Q&A] 이사갔다 다시 왔다면 새 전입일부터 '거주기간' 인정

■LH 많이 묻는 질문 5개 답변 정리

주택 공유지분 상속 후 처분했다면 '무주택' 인정

재당첨제한 걸리면 사전청약 당첨 불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사전청약(1차)이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 자격요건별 신청·접수를 받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격적인 사전청약 일정 돌입과 함께 그동안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많이 묻는 질문’을 별도로 정리했다고 3일 밝혔다.

Q.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A.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는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했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A.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즉,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2월 3일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2021년 3월 5일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4월 20일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 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된다.

Q. 소득 산정 방식은



A.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 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에 적시된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Q. 재당첨 제한이 있다면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A.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차 사전청약 지구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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