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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절차마저 反민주로 치닫는 언론 징벌법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단언적으로 단독 처리할지 말지 결과는 모르지만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4일 “8월 본회의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내용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입법 절차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반(反)민주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 배상액 상·하한선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1만분의 1로 규정했다. 모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조항은 손해배상 법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현행법에 잘못된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정치적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언론징벌법’이 언론의 진실 추구 기능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진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최근 성명에서 “독소 조항들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취재 위축으로 조국·윤미향 사태와 같은 권력 비리를 규명하기 어려워진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례가 없고 지나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렵고 무섭기에 이렇게 서두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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