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정부 또 패싱하고 '양도세 난도질'…증여 부채질하나

'1주택 기준일 변경' 독자적 추진

장기보유 장려 기존 세법과 어긋

다주택자 압박땐 증여만 늘어날듯

8일 오후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사전 조율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법안에 새롭게 추가해 바꾸면서도 정부를 패싱했다. 거대 여당의 정치 논리가 조세원칙을 또 한번 무너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일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와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았다. 당론으로 알려진 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되 장특공제율을 양도 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오는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바꾸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공제 기산점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세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양도세를 수억 원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 1일.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법 시행 이전에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해 다주택자를 더 압박해도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