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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부자 '줍줍' 오늘 접수… 내돈 3억 투자해 15억 번다[집슐랭]





“계약금만 있으면 세를 놓아 분양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서울 무주택자는 다 해 볼 것 같다”

역대급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받는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11일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이뤄진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이번 청약이 주목 받는 이유는 시세 차익만 15억 원 이상의 ‘역대급 로또’라는 점이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고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주변 전세가 워낙 비싸 이론적으로는 계약금만 내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을 충당, 1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5가구다. 84㎡(전용)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로 84㎡는 14억 1,760만 원, 118㎡는 18억 8,780만 원이다. 이 아파트는 7월 말부터 입주가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 84㎡ 평균 매매시세는 약 30억 원이다. 계약금 20%(약 2억8,000만~3억8,000만원)만 있으면 계약가능하다.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하면 된다.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해 잔금 대출은 안 된다. 전매 제한은 있지만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시세는 최소 14억원에서 최고 23억원에 형성돼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청약 대기자들은 계약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전하겠다는 반응이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99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18년 3월 분양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지구에서 최초로 전용 84㎡ 실거래가 기준 '30억 클럽'에 진입해 주목받았다. 이 단지 84㎡ 분양권은 지난해 8월 30억 3,699만원, 같은해 12월 30억 7,73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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