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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분양가…신희타, 4분 1 셋집 매물로 나왔다

첫 입주 고덕 140건 매물 등록

분양가보다 1억 높은 보증금도

젋은 부부 주거안정 취지 무색

거주의무 없어 '갭투자' 악용 우려





# 지난 9일부터 전국 신혼희망타운 중 첫 입주를 시작한 경기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르 플로랑)’. 본격적인 입주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온라인상에는 벌써 100건이 넘는 전·월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전·월세 매물이 140건 등록된 상태다. 이 단지의 전체 분양 물량이 596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4분의 1에 가까운 23.5%가 실거주 대신 세 주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젊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신혼희망타운이 당초 구상과 달리 ‘투자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보다 1억 원 더 비싸기도 하다.

11일 서울경제가 이달 입주를 시작한 고덕 신혼희망타운의 임대차 매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날 현재 전세 113건, 월세 27건이 등록됐다. 이 단지는 전용 46·55㎡로 구성됐다. 전용 46㎡의 경우 2억 3,000만~2억 7,000만 원, 전용 55㎡의 경우 2억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3,000만 원까지 전세 호가가 형성된 상태다. 이 단지는 2019년 1월 분양 당시 46㎡형이 평균 1억 9,800만 원, 55㎡형이 평균 2억 3,6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받은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최대 1억 원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공공분양 단지에서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게 된 것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변 시세와의 비교에 따라 실거주 의무는 없고 전매 제한만 3년이 책정됐다.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외)에서는 분양가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 1년의 주변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 없이 전매 제한 3년만 반영된다.

하지만 분양 이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들 단지는 최고의 투자처가 됐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가 대폭 오르다 보니 전세만 줘도 분양가를 회수하고도 남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세를 주고 3년만 지나면 전매도 가능하다. 입주 한 번 하지 않고 수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곳 외에도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위례 신혼희망타운에서도 분양가를 크게 뛰어넘는 전세 매물이 벌써 나오고 있다. 360가구가 분양된 이 단지에서는 이날 현재 전세 3건, 월세 2건이 등록된 상태다. 55㎡형 전세 호가는 7억 원으로 분양가(평균) 4억 4,200만 원 대비 2억 5,800만 원이나 더 비싸다. 이 단지는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해외 근무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당초 젊은 층의 실거주 물량 확보를 위해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의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는 곳은 실수요층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사실상 ‘마이너스 갭 투자’처럼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주를 하지 않고 세를 준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의 경우 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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