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