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내년 8월까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사는 거래 상대방과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융사가 72곳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은행 25곳, 증권 21곳, 보험 11곳, 기타 15곳으로 나타났다. 내년 9월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인 금융사는 총 116개사로 잠정 집계됐다.
개시증거금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이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일종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금융 위기에 따른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부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도입했다.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나 스와프 등은 제외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듬해 9월부턴 거래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금융사도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규제를 받는 금융사는 총 145개사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개시증거금이 미래 시점의 거래 상대방 부도 위험을 대비하는 장치라면, 변동증거금은 하루하루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