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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취식도 밤 9시까지만…흡연실 2m 거리두기 의무화

■ 4단계 연장 '강화되는 방역'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2주에 한번 PCR검사 받아야





20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 연장의 핵심은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적 모임 일부 예외 적용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질병관리청 coov’ 등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다. 기존에는 4단계에서 300㎡(약 90평)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편의점만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편의점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취식 제한이 적용된다. 편의점이 관리하는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취식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실내 흡연실의 경우 3·4단계에서는 2m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거리 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 이용만 가능하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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