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재생 과속에 RPS비용 2배↑.. 전기요금도 껑충뛴다

RPS비용·석탄·LNG 가격 1년새 '트리플 상승'

신재생 보조금격인 RPS 비용.. 1년새 1.03조→2.03조

한전의 손실규모 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불가피

청와대, 내년 대선 앞두고 전기요금 억누를 가능성

탈원전 비판여론에 기름 부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속 정책으로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비용 정산금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 여기에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석탄(연료탄) 가격은 1년새 3배이상 뛰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같은 기간 30% 가량 상승해 추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전력거래소가 매달 발표하는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개월간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2조26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6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RPS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 측에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를 맞춘다. 이때 발전사들이 지출한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정산 후 비용지급을 마무리하며, 한전은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정산금 급증 배경에 대해 “RPS 의무비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8%로 상향된데다 500MW이상의 발전사까지 올해 추가로 늘어 RPS 이행비용이 늘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 한해 한전이 지급하는 RPS 비용이 전년 대비 최소 1조원 이상 늘 것이라 보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입수한 RPS 연간 정산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조8,690억원 수준이던 RPS 정산액은 지난해 2조9,472억원으로 1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가 가파르다. 정부가 RPS 이행비율의 상한을 오는 10월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RPS 정산금 외에 발전연료까지 치솟으며 요금 인상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8월 중순 1톤당 49.52달러에서 이달 175.76달러로 3배이상 껑충 뛰었다.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7월 1톤당 383.4달러에서 지난달 497.2달러로 30% 상승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각 가정의 어려움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전기요금을 억누르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올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연료비 연동제에도.. 전기요금 인상안은 고차함수=“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6월 전기요금 동결을 골자로 한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며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비용 정산금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급증한데다 석탄 가격은 1년새 3배이상,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같은 기간 30% 가량 각각 상승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전기요금 결정 과정은 연료비 상승분 외에 부차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고차함수’라는 점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을 해야한다. 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한 뒤에 한전에 요금을 통보한다. 결국 물가상승 우려가 크거나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될 경우, 연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의 권한이 여느 정부 시절 대비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청와대가 전기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에너지 업계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청와대가 전기요금 인하를 압박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자조섞인 푸념까지 나온다. 올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경우 도입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연료비연동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정부, 9월 하순에 전기요금 결정=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달 하순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올 1분기 전기요금은 1㎾h당 -3원 낮췄으며, 올 2분기와 3분기에는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 및 물가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다만 산업부 내부에서는 지난해말 글로벌 연료비 하락에 따른 이익 등을 감안하면, 올 2분기와 3분기에 전기요금을 억누르더라도 한전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올 4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억누를 여력이 없다. 한전은 올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를 1조2,000억원대로 추산 중이다.

연료비 상승 추이도 가파르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8월 중순 1톤당 49.52달러에서 이달 175.76달러로 3배이상 껑충 뛰었으며,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7월 1톤당 383.4달러에서 지난달 497.2달러로 높아졌다. 한전의 전기 요금 관련 산식에 적용되는 환산 계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석탄 가격에는 69.5, LNG에는 29.6, 석유에는 0.7을 각각 곱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결정된다. 석탄 가격에 부여되는 환산 계수가 가장 높은 만큼 1년새 3배 이상 급등한 석탄 가격은 전기요금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4분기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개월간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2조2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의 1조346억원 대비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대형 발전사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민간 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를 충족한다. 발전사들은 이 같은 RPS 의무이행비용을 한전 측에 청구한 후 정산받는 만큼, 관련 비용 상승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자들의 보조금 격인 REC의 고정거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발전사들의 REC 구매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RPS 상한(10%→25%)도 높여 RPS 관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REC의 20년 장기 고정거래 가격은 올해 1MWh당 7만1,947원 수준인 반면, 이달 19일 기준 REC 현물가격은 고정거래가의 절반도 안되는 2만9,714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REC 현물가격 하에서는 신재생 사업자들의 수익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REC를 구매 중인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REC 현물시장 비중을 더욱 축소해, 장기고정거래 시장 중심으로 REC 시장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라 RPS 관련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내년 대선에 눈치보는 정부.. 요금인상 무산되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이 실제 인상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핵심 변수는 내년 3월 대선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며 오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압박하고 있으며, 청와대 또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부족분을 값비싼 신재생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대선 등 정무적 이슈로 사실상 용도폐기 될 상황에 놓였다”며 “4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를 경우,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분식회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