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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단체 사실적시 금지" 與법안에 윤미향도 참여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얼마 전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있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의기억연대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토론회는 물론 이용수 할머니처럼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내용 일부를 올리며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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