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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작' 첫 재판서 대전지검, 백운규 추가 기소 의지 밝혀

탈원전 정책 비판하는 시민단체./대전=연합뉴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기소를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번 사건을 수사·지휘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재판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을 보면 저희 측에서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증거로 결정되지도 않은 (참고인) 진술이 쭉 나열돼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을 추려 101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30일 채 전 비서관이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할 목적으로 백 전 장관과 공모해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월성 평가 결과 조작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봐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생기며 당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은 지난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두고 9(불기소) 대 6(기소)으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11월 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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