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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정부로부터 독립하나···“정부의 입김 받지 않아야”

김정재 의원, 동반위 독립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동반위 독립에 부정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와 동반위 등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반위를 특수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동반위에 예산을 지원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부 형태 지원금인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해 동반위가 이를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반위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에서 분리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동반위는 정부 산하기관 내 설치돼 있어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해도 협력재단 등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자율성이 낮다”며 “급변하는 경제계 상황을 감안하고 합리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동반위가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아야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동반위 독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기부는 “중기부 독립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위 활동이 정부와 연계될 수 있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동반위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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