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타사 앱 결제 수단을 자사 앱마켓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을 막고자 발의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을 강행하면서 회의를 새벽까지 끌고 간다며 집단 퇴장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10월 예정된 구글의 새 앱 마켓 정책이 한국에서는 막히게 된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되는 셈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마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세 가지가 핵심내용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해 9월로 구글이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콘텐츠 앱에 적용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도 연간 수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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