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법사위 소관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차수를 변경해 25일 새벽 탄소중립기본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심의한 뒤 자정이 넘어 19일 새벽에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의결했다.
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 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정부는 20년, 시·도는 10년 기간의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을 규정했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0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라고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이견차가 가장 두드러진 조항이 NDC 수치를 규정한 8조였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질적인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정하고 탄력적으로 감축해나가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50% 이상을 요구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최소한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주장을 절충해 ‘35% 이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은 안건조정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의당을 배제되고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다. 사실상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윤 의원을 활용해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동안 숙의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후악당법”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인 2010년 대비 50%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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