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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종사자 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실함 확인돼… 폐기해야" 재차 촉구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현업종사자 단체들은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부실함이 확인된 마당에 개정안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서조차 의미 없거나 더 후퇴한 문구 수정에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규정이라고 넣었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조차 삭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그대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속도전에 골몰하다 정부여당 안에서도 좌충우돌하며 누더기가 돼 이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과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법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 심의를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 밝힌 데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명분 쌓기의 마지막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위원장 직무대리의 말을 무색하게 하는 ‘자백’”이라며 “개정안 폐기가 필요하며 원점에서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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