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틱톡, 암호화폐 영상 올리면 무조건 삭제? 인플루언서들 틱톡 떠나나

정책 변경 이후 교육용 콘텐츠까지 무단 삭제

특정 코인 이름 포함되면 알고리즘서 차단

/출처=셔터스톡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암호화폐 관련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의 이탈 조짐이 보인다.

25일(현지시간) CNBC는 틱톡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영상이 사전 통보 없이 게시 중단되거나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월 틱톡은 운영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암호화페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의 홍보를 금지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나 프로모션을 포함하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단순 교육용 영상까지 삭제당했다고 주장했다. 운영 정책을 위배하지 않았는데도 게시글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틱톡에서 암호화폐 관련 채널을 운영 중인 다이모스(Dimos)는 지난 달 올린 10개의 동영상을 삭제 당했다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불법 행위 및 규제 상품을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단순 교육용 콘텐츠였음에도 게시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인플루언서들은 "알고리즘 상 금지된 특정 단어가 포함돼 게시글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라 추측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특정 코인 이름이 포함된 경우 내용과 상관 없이 전부 삭제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근 몇 주 간 추천 콘텐츠에 노출되는 빈도가 줄면서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 컨텐츠의 자유도가 더 높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틱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