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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권고안 그칠 듯

26일 정기회의 열고 전날 불발 안건 처리했지만

국회 상임위서 이미 1심 보통 군법원 존치키로

합동위 사퇴 표명 위원 총 16명으로 늘어나기도

민관군합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일 고등군사법원을 방문해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민관군합동위




군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내부 진통 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1심 보통 군사법원 존치를 전제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 상황이어서 이번 합동위 의결안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권고안에 머물게 됐다.

합동위는 지난 25일 정족수 미달로 의결에 실패한 제 3차 정기회의를 26일 다시 열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 76명의 위원중 58명이 참가했으며 그중 약 57%(33명)의 찬성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 비율은 약 36%(21명), 기권은 약 7%(4명)였다.



합동위는 이번 의결안을 국방부에 공식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원 존치 의견을 낸 상태여서 이번 권고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심 보통군사법원은 존치하되 성범죄 및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1심부터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안을 지난 24일 처리한 상태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표류하지 않는 이상 합동위 의결안대로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 같은 기류에 반발해 진보성향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인 위원 등의 합동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까지 사퇴 입장을 밝힌 위원은 14명이며 여기에 더해 추가로 2명이 26일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합동위는 26일 정기회의에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1만1,000원)을 비롯해 총 2개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의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각 군과 국방부는 국민이 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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