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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50대, 알고 보니 전과 14범

17세 때 특수절도 징역형…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총 14회 처벌

2005년 징역 15년 선고받고 올해 보호감호 가출소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56)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강씨는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7년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폐지 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대체 집행해왔고, 일부는 심사를 거쳐 가출소해왔다. 가출소된 강씨는 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강씨 검거에 나섰고, 강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이들은 앞선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씨는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같이 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씨가 전자감독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는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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