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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800만으로 상향…전국민 88% 지원 짜맞추기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

추경 예산안 소진 위해 기준 완화

1인당 25만원 지급 42만명 추가

30일 서울의 한 시장. /연합뉴스




다음 달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전 국민 88% 지급을 맞추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선을 연 소득 5,0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높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놓고 소진되지 않을 것 같자 MZ세대가 다수인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느슨하게 잡아 42만 명을 추가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부과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하위 8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일례로 직장인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31만 원, 맞벌이 4인 가구는 39만 원이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100만 원을 받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더 높였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7만 원(연 소득 5,800만 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인 가구의 80%선인 연봉 4,000만 원보다 완화한 5,000만 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보다 더 상향했다. 그 결과 41만 7,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 계층이 많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상회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는 2,042만 가구에서 24만 가구가 소득·재산으로 컷오프됐다. 이의 신청으로 구제되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88%가 지원을 받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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