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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본인 확인 안 되는 외국인 이용 연내 금지

빗썸 서울 강남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빗썸은 지난 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빗썸 측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종료 시점을 우선 올해 안으로 잡았다. 정확하게는 고객 확인이 의무화하는 시점부터 이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향후 정책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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