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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럽 야생조류 AI 발생 44배로… 방역 고삐 죄는 정부

AI 바이러스 유형도 1종→6종으로 늘어

가금농장 방역시설·사전예방 조치 강화

/연합뉴스




올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지난해의 약 44배로 급증했다. 겨울 철새를 따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정부도 일찌감치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 건수는 1,13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6건)의 43.8배에 달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등 7개국에서 지난해의 3.1배 수준인 44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기도 했다.

통상 유럽과 아시아에서 AI가 유행하면 철새 이동에 따라 국내 피해도 커진다. 2017년과 2020년 상반기 유럽에서 가장 유행한 AI 바이러스 유형이 그해 겨울철 국내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와 유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6~2017년에는 중국 광둥성에서 유행한 AI 바이러스가 철새 경로를 따라 유입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유럽·아시아에서 다양한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1종(H5N8형)만 나왔지만 올해는 6종의 AI가 발생했고 아시아에서 검출된 AI는 3종에서 4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2016~2017년에는 8개월에 걸쳐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바 있다.

AI 확산 위험성이 커지면서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가금농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부터 방역 취약요인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역시설 현장점검에 더해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한다. 미흡한 농장은 추가 점검을 통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육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 조치의 제도화와 현장 중심 방역을 위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한다. 이번 겨울 국내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과 출입통제를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오는 10월 전까지 차량·대인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소독·방역시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시설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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