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하다.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물류 시스템 부담도 줄어든다.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도난·분실·화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의 자동화·디지털화 확대, 프로세스 혁신은 은행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한 ESG 실천과 더불어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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