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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16일부터 변경 신청

주택 구입 초기에는 공동명의 유리…시간 갈수록 단독명의가 좋아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여부가 관건…꼼꼼히 따져 유리한 쪽 결정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이 공동 명의 또는 단독 명의의 종부세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 공동 명의가 세액공제 폭이 클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6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가 기본 공제액이 11억 원인 1주택 단독 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60세 이상이면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단독 명의가 부부 공동 명의보다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 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 명의자들보다 단독 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가령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 원 주택을 5 대 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 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 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 원으로 공동 명의보다 38만 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 공제 20%, 10년 보유 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결과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 명의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독 명의로 전환 신청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진다.

지분 5 대 5인 부부 공동 명의자는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의 기준이 되므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1주택 단독 명의 방식으로의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한 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 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 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은 공동 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세법 개정을 지난해 말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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