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비판하는 차량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비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며 7월 14일과 15일 서울 도심에서 2차례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틀 간의 시위에 각각 차량 750여대와 3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룬 점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6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시위가 가능한 나라”라며 “경찰이 이렇게 자영업자의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탄압하는데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사고도 없이 평화로운 1인 차량 시위를 했는데 정말 이게 문제냐”라며 “장사 해야 지만 살 수 있다는 그 목소리마저 불법이라고 하면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8일 ‘전국 동시 차량 행진 시위’를 추가적으로 열었다.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차량 5,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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