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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연금, 일산대교 셀프대출 이자에 세금·통행료까지 보전 받아”

“국민연금 일산대교 운영, 배임·사기죄에 해당”

“국민연금 이제라도 ESG 경영에 맞게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경선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회사에 연 20% 고리로 돈 빌려줘 이자를 챙기고 그 이자 때문에 생긴 손실을 도민의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율 20% ‘셀프특혜대출’을 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로다리다. 1km당 요금(625원)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에 달한다”며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게는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에게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로 세금까지 뜯어간다. 사기업이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 방식이 배임·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건 배임죄”라며 “이자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인 뒤 손해를 봤다며 도민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 받는 것은 사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배임과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공익처분을 해도 국민연금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통행료와 MRG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여원의 수익을 억었는데 이는 2009년 당시 인수비용 2,500억원에서 300억원 모자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무상으로 뺐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한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다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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