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에 무혐의 결정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2018년 7월 하순경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아직 특별채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 비서실장을 통해 특별채용을 위한 심사위원을 편파적으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비서실장의 행위를 교육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사위 출석을 거부한 인사위원에게 연락해 "인사위에 참석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가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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