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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 "카카오·네이버 출판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 촉구"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4일 카카오(035720), 네이버를 향해 “막대한 수수료를 창작자에게 떠넘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갑질’ 행위로 출판 콘텐츠 생태계를 비롯한 문화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협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을 가리키며 “출판계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갑질은 외국계 기업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시급한 구글 문제 때문에 거론하지 못했을 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갑질도 구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한 결과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명목으로 유통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출협은 “게다가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화 드라마 해외 판권 등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나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웹소설의 ‘기다리면 무료’라는 마케팅 때문에 작가들의 작품이 무료로 서비스된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또 카카오가 투자한 출판사와 투자하지 않은 출판사 간의 차별 대우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투자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 심사 기간을 달리 해서 작가들이 카카오 계열 출판사로 몰린다는 것이다.

출협은 이어 “네이버도 카카오에 비해 나은 것은 없다”고 했다. 출협은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 조건을 내걸기는 마찬가지”라며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들은 전체 시장을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며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도 아닌,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출협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 시장에서 유통의 절대적인 지배적 사업자로서 콘텐츠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당국의 이들의 불공정 행위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협 입장 발표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네이버웹툰은 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행권으로 계약을 한다”며 “또한 독점·비독점 계약은 콘텐츠제작사(CP)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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