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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 신고기준 완화… 중·소형 병원, 공장 등 혜택

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액화가스 사용신고 기준 500kg으로 상향 조정

부산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의 규제혁신 덕분에 산소공급을 위해 사용 중인 액화산소(산소통) 신고기준이 완화됐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산시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부산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특별교부세도 3년간 총 4억8,000만 원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규제혁신 사례 총 85건이 제출됨에 따라 우수사례로 10건이 선정됐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4건 등이 가려졌다.

최우수상은 부산시의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Covid19 즉시 대응 향상’ 사례다.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 산소공급을 위해 사용 중인 액화산소(산소통) 신고기준을 완화한 게 골자다.



액화산소저장 기본 용기 저장능력은 1대당 168kg으로, 대부분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는 사용 편의를 위해 저장 용기가 최소 2대가 필요하나 2대 보유 시 기존 신고대상 기준(250kg)을 넘어 사용신고는 물론 교육, 관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른 여러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서는 예비용 없이 기본 용기 1대로 사용하면서 야간에 산소공급 중단을 우려해 잔여 산소가 있음에도 교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 현장규제신고센터는 애로사항 접수 후 분야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을 건의해 현재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500kg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는 신고 없이 기본 용기를 2대 보유할 수 있게 돼 편리하게 산소를 저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핵심 공약사항인 ‘적극 행정’을 행정 전반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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