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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000명…1인당 25만원

"타 시도 재난지원금지급 재정 부족 아닌 정책적 판단 문제…많이 확산되길 기대"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오른쪽)), 박근철(왼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5일)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1~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모두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1인당 25만원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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