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이다.
금감원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법정 공방이 늘어질 경우 남아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도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항소에 나서라는 성명 등이 나오면서 결국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법적 다툼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물론 다른 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까지 휘말릴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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