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핀크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핀크는 지난 2019년 8월에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의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며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또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핀크는 금소법을 준수하여 고객 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핀크 권영탁 대표는 “금소법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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