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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규모 소송...제3자 매각 진행"





홍원식(사진)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약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매각 불발의 책임을 매수인 측인 한앤코에 묻는 법적 분쟁을 완료한 후 제3자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을 상대로 약 31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는 제도의 일종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달리 위약벌은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 형태다. 이에 따라 위약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걸수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사모펀드인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도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적법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계약은 불발됐지만, 제3자를 통해 조속히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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