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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올리자는 국책연...“타르·니코틴 많을 수록 세금 더 부과”

조세연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

과(過) 흡연자 유발 비용 클수록

높은 세율 부과해 대가 감당하게





국책연구기관에서 사실상의 ‘죄악세(술·담배)’ 증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농도 니코틴·타르가 함유된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이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하고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연도별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수)을 보면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2014년 22.6%였던 흡연율은 2015년 20.9%, 2016년 21.0%로 소폭 감소한 데 그쳤다.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조세연의 정책제안 보고서다.



정 부연구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관련 문제 누적에 따라 미래 재정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으므로 담배 소비세를 중심으로 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재정패널조사 자료 등을 사용해 니코틴과 타르 함량 농도에 따른 구간별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은 저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이 저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과 비교해 담배가격이 오를 경우 수요를 줄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뜻이다. 또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 흡연자들에게 더 높은 담배소비세율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해야 사회적 외부비용 크기가 줄어들고 후생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차등세율 구조 도입 시 소비계층 간 세 부담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담배 소비세율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방법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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