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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OO 팝니다" 중고마켓에 함부로 올리면 큰일난다

'식품표시광고법' 온라인 중고거래시장도 동일하게 적용

식약처,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식품 부당광고 138건 적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선전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7월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광고·판매글 284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 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거짓·과장 광고(8건)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하는 등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카함유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제품에 일부 포함된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과처럼 광고한 경우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을 중고거래할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고거래라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된 곳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식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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