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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숙박업은 보상 제외…집단행동 조짐

■ 소상공인 영업익 손실 최대 80% 보상

"방역조치로 폐업 위기" 부처 항의

정치권선 별도 지원안 마련 채비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상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방역 조치로 폐업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면적당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노래방·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업종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행업과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숙박 업계 또한 투숙 인원 등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협회에 서신을 전달하는 등 관련 부처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의 지원 방안을 별도로 준비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 20조 원, 한국형 임금보호제(PPP)에 20조 원 등 총 40조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0만 명에게 1억 원씩 총 120조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보상에서 소외된 피해 소상공인이 없도록 보상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는 상황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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