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Compliance Program)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P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누적 704개에 이르지만 최근 5년 간 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총 34개 뿐이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ESG 경영의 핵심 요소다.
CP등급평가 제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CP를 형식적으로 도입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도입 후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도입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평가를 주관한다. A등급 이상 취득한 기업의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면제되고, 공표명령 역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 CP등급 평가 현황은 2016년 9개, 2017년 18개, 2018년 11개, 2019년 5개, 2020년 7개이다. 5년간 연속 신청 기업을 제외한 총 신청 기업 수는 34개이다.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누적 704개이며 해마다 신규 도입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CP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들은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투입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A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을 CP 평가 신청으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경우 660만 원,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330만 원과 660만 원으로 차등적용되며 중소기업은 평가비용이 면제된다.
김병욱 의원은 “내실있는 CP 운영을 위해 경쟁당국이 기업의 시각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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