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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반포15차 시공사 바뀌나…교체당한 대우건설, 항소심 승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대우건설 "정당한 권리행사 할 것"

새 시공사 삼성물산이 공사 진행중

내년으로 미뤄진 분양 더 늦춰질 듯





조합과의 갈등 끝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해당 사업장은 삼성물산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 등 사업 일정이 대폭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법원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이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의 시공사 자격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지난 2월 1심에서 소송이 각하됐던 대우건설은 항소심 결정으로 판세를 뒤집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 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듬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서 인정받은 만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대신해 다시 시공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한 번 바뀐 시공사가 다시 바뀌는 것은 정비 업계 초유의 일이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신반포15차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남기는 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분양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대폭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는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로 계약을 맺은 삼성물산과의 손해배상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 개요



·위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규모: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구성: 전용면적 59~191㎡ 총 64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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