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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고양이 유기한 30대 검찰 송치

유기된 고양이. /사진 제공=카라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30대 몽골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자녀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공원을 찾아 고양이와 이동장, 사료 봉지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깐 두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통해 A씨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동물권단체 카라는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했으나 2주 만에 죽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올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 행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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