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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정책 변경 화·금 2차례 가능


단통법 도입 후 공시지원금 15%에 머물던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됐다. 공시지원금 정책 변경일은 매주 화·금 2회로 바꿔 정책 변경 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정책 변경 일자를 투명화해 암암리에 지급되던 불법지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높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 제도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불법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 7일간 유지해야 했던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3~4일로 단축한다. 대신 화·금요일에만 공시지원금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예측성을 높였다. 기존 제도에서는 정책을 7일 유지한 후 예고 없이 언제든 바꿀 수 있어 구매자가 정책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측가능성을 높여 탐색비용을 줄이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높이면 다음 변경일까지 타사는 정책을 유지해야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시지원금 정책 변경이 잦아지며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말이나 신제품 출시로 개통 일정이 밀리는 경우 기존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게시 일자 변경은 10월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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