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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분기 손실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손실 80% 보상

중소벤처기업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집합금지·영업제한 차등 없이 동일 적용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대상 확대도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이틀 내 지급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이덕재(왼쪽부터)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마친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을 80%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포함된다. 당초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는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기부 측은 “이의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투트랙으로 한다"며 “국세청과 과세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 증빌을 통해 ‘확인트랙’에 들어가고 그래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정률의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80%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피해를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손실 100%를 주장하기도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전 업종과 국민 피해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가 됐다”며 “100% 보상할 수 있지만 보상 받지 않은 업종 국민들 형평성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조치에 대한 직접 손실을 80%로 보고 적용한 것이라는 것.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추가경정예산 1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추경 예산으로는 부족 할 수도 있다. 구체적 추산은 아지 밝히기가 힘들고, 계산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정해 볼 생각"이라며 “기존에 잡힌 예산이 1조라고 하지만 개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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