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놀이터서 어린이 허벅지 만져'…강제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법원 "정신적 고통 겪고 인격 발달에 악영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7~9세 아동 5명을 불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인격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원심 형량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