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본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거래사 등록제로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한다. 데이터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본격 시행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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